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방재하는 업이 농업 외 소득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6.11
작물재배업”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「소득세법」 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논콩 및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있는 농업인으로 농협이나 농민에게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방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- 농업/작물재배지원서비스업(014302)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2. 질의내용 ○ 농협이나 농민에게 위탁받아 초경량비행장치(드론)을 활용하여 논 또는 밭에 농약을 방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업외 소득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농업(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<중략>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통계청 고시 제2024-2호(2024. 1. 1.) 한국표준산업분류(11차) 01 농업 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,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, 작물심기, 농약뿌리기, 가지치기,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 용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. <예시> ・농약 뿌리기 서비스 ・작물 수확 서비스 ・농업용수 공급 ・농업 노동자 공급 <제외> ・과실 선과장 운영 ・농산물 건조장 운영 ・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・농업 노동력 이외의 인력공급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466, 2011. 7. 1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“작물재배업”은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,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“작물재배업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* 통계청 통계기준팀-1048(2011. 5. 20.) 귀하께서 질의하신 ‘농가에서 배추모종(20일가량 생육)을 구입, 농지를 임차한 후 직원(일용직)을 고용하여 일정기간(약60일) 재배하게 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, 대형유통업체,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활동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. -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“01121 채소작물 재배업” 다만,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상기활동을 부수적으로 할 경우는 “G 도매 및 소매업”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